답변
브랜드 포트폴리오별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점의 문서 불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브랜드·매체에 걸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는 감이 아니라 각 매체(또는 브랜드)의 포화 곡선을 종합해 총예산 제약 안에서 전체 매출을 최대화하는 배분안을 계산하는 예산 최적화(Budget Optimization) 문제입니다. 아직 곡선이 가파른 구간(추가 투입 대비 성과 증가폭이 큰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하고 이미 곡선이 평평해진 쪽에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점을 찾되, 이 결과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후보안일 뿐이라 계약상 최소 집행액이나 제작 리드타임 같은 실행 가능성 제약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않으므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해 조정해야 합니다. 대행사와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나눌 때는 제안서(RFP 응답, 설득용 문서)·계약서(법적 구속력이 있는 산출물 목록)·실제 작업 보고서(계약 이행 결과)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안서에서 강조된 핵심 약속(전담 인력, 산출 편수, 보고 주기)이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 산출물 정의서에 구체적인 수치·조건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산출물의 형태·수량과 주기·완성도 기준·수정 요청 가능 횟수·지연 시 처리 방식을 별첨 산출물 정의서로 명문화해야 '이 정도면 이행'이라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정산 조건(권한·책임과 직결)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집행액의 일부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더해 청구합니다. '수수료 포함'인지 '수수료 별도'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배정한 예산과 실제 매체 도달 예산이 어긋나며, 업계에서 흔히 언급되는 '15% 수수료'는 20세기 신문광고 시대의 관행일 뿐 현재 법적으로 강제되는 고정 요율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별 예산 배분의 대행 계약을 맺기 전, 산출물 정의서와 수수료 조건(포함/별도) 이 두 문서만이라도 별첨으로 요구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