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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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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법무 개인정보 사전 합의 ·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실행 전 체크리스트

답변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은 캠페인 규모와 데이터 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두 갈래는 거의 항상 걸립니다. 신제품 런칭 같은 통합 캠페인은 인지(TV·OOH) → 탐색(SEO·바이럴) → 구매(빅테크 DA·SA) → CRM 4단계로 채널을 배치하고,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무엇을 넘겨주는지(핸드오프 지표)를 명시하는 채널 매트릭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인지 단계는 그 자체로 전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검색·클릭 확률을 높이는 준비 작업이라 전환율·CPA만으로 평가하면 항상 비효율로 보이는 착시가 생기고, 신제품 출시 분기에는 인지 확산 채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계열 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법 제45조(부당지원행위 금지)·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법무팀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거래의 정상성을 판단할 때 경쟁입찰(PT) 절차를 거쳤는지를 주요 고려 요소로 보므로, 계열사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사 목록·평가 기준·선정 사유를 문서로 남기는 경쟁 PT 절차를 실행 전에 설계해두는 것이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지분율 등 세부 적용 기준은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계약 시점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신 조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팅·데이터 연동(예: 전환 API 연동, 고객 데이터 매칭)이 계획에 포함된다면, 유저의 마케팅 동의(Opt-in) 여부를 서버 단에서 걸러내는 로직이 실행 전에 갖춰져 있는지 개인정보 담당 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외 이용 해당 여부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이나 사내 법무 검토로 프로젝트마다 재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에 계열 대행사 계약이나 개인정보 활용 타겟팅이 포함된다면, 실행 전 체크리스트에 이 두 갈래를 반드시 넣어 법무·개인정보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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