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브랜드·포지셔닝

브랜드 인지도 조사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행 전에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2조는 마케팅·광고 활용처럼 목적이 다른 동의는 필수 동의와 구분해 별도로 받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동의 범위·가명처리 여부를, 브랜드팀과는 톤앤매너·경쟁사 언급 여부·금지 표현을 실행 전에 문서로 합의해둬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조사 설문에서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함께 수집한다면 이는 목적외 이용 소지가 있으므로, 설문 자체를 익명 처리할지 별도 동의를 받을지를 실행 전에 법무팀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배경 지식으로, 브랜드 인지도 조사는 목표 고객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힌트 없이 자유 응답으로 묻는 비보조인지(unaided awareness)와 브랜드명을 보여주고 아는지 묻는 보조인지(aided awareness)로 나눠 측정하는 설문 조사다. 비보조인지는 응답자가 스스로 떠올려야 해서 움직이기 어렵지만, 그만큼 카테고리 최초상기(Top of Mind) 지위를 보여주는 더 의미 있는 숫자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