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세 가지를 계약서에 분리해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설계서·리포트·코드 등 결과물), 실행 권한(계정·데이터 접근 범위), 책임 범위(오류·지연 발생 시 누가 우선 대응하는지)를 계약서에 각각 분리해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원자료(raw data)의 소유권과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이관 조건은 사전에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된다.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조사설계(질문지 문항, 표본설계, 목표 표본수와 오차범위)는 조사기관·대행사가 만드는 산출물이지만, 수집된 원자료(응답자 식별정보를 뺀 데이터셋)의 소유권은 계약서에 광고주 귀속으로 명시해야 한다. 표본 오차범위·응답률은 매 라운드 리포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다음 조사와 비교 가능한 기준이 유지된다. 브랜드 인지도 조사는 목표 고객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힌트 없이 자유 응답으로 묻는 비보조인지(unaided awareness)와 브랜드명을 보여주고 아는지 묻는 보조인지(aided awareness)로 나눠 측정하는 설문 조사다. 비보조인지는 응답자가 스스로 떠올려야 해서 움직이기 어렵지만, 그만큼 카테고리 최초상기(Top of Mind) 지위를 보여주는 더 의미 있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