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세 가지를 계약서에 분리해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설계서·리포트·코드 등 결과물), 실행 권한(계정·데이터 접근 범위), 책임 범위(오류·지연 발생 시 누가 우선 대응하는지)를 계약서에 각각 분리해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원자료(raw data)의 소유권과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이관 조건은 사전에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된다. 브랜드 리프트 측정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매체사가 제공하는 브랜드리프트 스터디는 대부분 최소 노출량·전환 볼륨 요건이 있어 소규모 캠페인은 스터디 자체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 대행사 산출물은 스터디 설계서·최종 리포트까지이며, 응답 원자료는 매체사 정책상 광고주에게 제한적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단계에서 데이터 접근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브랜드 리프트 측정은 광고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홀드아웃)을 무작위로 나눠, 캠페인이 광고 회상·고려도·구매의향 같은 브랜드 지표를 실제로 얼마나 밀어올렸는지 인과적으로 확인하는 실험이다. 노출 전에 미리 두 그룹을 나눠두고 캠페인 종료 후 설문을 돌리는 PSA(공익광고) 홀드아웃 방식이 가장 깨끗한 대조군을 만드는 방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