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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태그·전환·앱측정

구글 태그·서버사이드 측정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행 전에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2조는 마케팅·광고 활용처럼 목적이 다른 동의는 필수 동의와 구분해 별도로 받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법무·개인정보팀과는 이 동의 범위·가명처리 여부를, 브랜드팀과는 톤앤매너·경쟁사 언급 여부·금지 표현을 실행 전에 문서로 합의해둬야 한다. 구글 태그·서버사이드 측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서버 컨테이너에서 제3자 벤더로 데이터를 넘기는 항목을 법무팀과 함께 목록화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경 지식으로, 구글 태그의 서버사이드 측정은 태그를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구글 태그 매니저 서버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제3자 벤더에 얼마나 보낼지를 서버 단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어, 광고 차단기·브라우저 쿠키 정책의 영향을 덜 받고 개인정보 처리 범위도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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