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DP 고객 통합을(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신다면 계약 단계에서 산출물·권한·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글로벌 CDP는 저니 오케스트레이션 중심(Braze),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거버넌스·동의 이행 통합형(Adobe Real-Time CDP), 그 외 Salesforce Data Cloud·Segment 등으로 포지셔닝이 갈린다 — 자사에 필요한 게 메시징 오케스트레이션인지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인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CDP에서 만든 세그먼트를 광고 매체로 내보내는 절차는 프로필 평가 → 목적지(매체) 연결 → 필드 매핑 → 게시(publish) 4단계로 진행된다(Adobe 기준 공식 문서화된 순서). 정제된 세그먼트를 구글·메타 같은 광고 계정 맞춤 타겟으로 주기적으로 자동 동기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권한·책임을 계약서에 문서로 못박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부여하는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고(데이터 분석 툴 전체 권한이 아니라 필요한 대시보드·세그먼트만), 산출물은 측정 지표·보고 주기·검증 가능한 결과물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나중에 '했다/안 했다' 다툼이 안 생긴다. 제3자 벤더에게 재위탁이 일어나는 구조라도, 광고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원 계약사(1차 대행사)가 지는 구조를 유지하도록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CDP 고객 통합 프로젝트도 이 원칙(최소 권한, 산출물 명문화, 재위탁 시 책임 소재 유지)을 계약서에 넣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