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이메일·푸시 자동화 법무협의
결론부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메일·문자·앱 푸시 포함)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송할 때마다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전송하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02
실행 전에는 법무·개인정보 담당과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범위(수집 목적에 이 활용이 포함돼 있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브랜드팀과는 메시지 톤앤매너·세그먼트 타겟팅이 특정 고객군을 차별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검수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을 실행 이후로 미루면 발송·집행 중단, 재승인 지연으로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03
특히 카카오 알림톡·앱 푸시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채널별 동의 이력을 발송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두고 실행에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과목 24010고객 데이터 통합·CRM 세그먼트 운영이메일·푸시·카카오톡 채널을 우선순위로 발송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규칙→과목 709카카오톡 채널 운영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실무(1): 이미지 피드형 vs 와이드 이미지형 메시지 템플릿 제작법→과목 2502광고성 정보 전송·수신동의: 정보통신망법(Opt-in)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정보성 안내(배송 알림, 비밀번호 변경) vs 광고성 안내(쿠폰 발급, 세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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