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이메일·푸시 자동화 대행사협업
결론부터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리포트 주기·포맷·원자료 접근 범위), 권한(실행·설정 변경을 누가 최종 실행하는지, 승인 절차), 책임(목표 미달 시 원인 진단을 누가 먼저 맡는지)을 계약서·SOW에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구두 합의로 남겨두면 성과가 나빠졌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며 원인 진단이 늦어지는 게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02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 시에는 문구·크리에이티브 최종 승인권, 발송 리스트·세그먼트 관리 주체, 발송 스케줄 변경 권한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리스트 관리를 대행사에 맡기면 수신동의·거부 이력 관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쉬워, 동의·거부 이력의 최종 기록은 자사 시스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계약서에는 최소한 "누가 발송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는지"와 "동의·거부 이력은 어느 시스템이 정본인지" 두 가지는 문장으로 명시해두시길 권합니다.
과목 24010고객 데이터 통합·CRM 세그먼트 운영이메일·푸시·카카오톡 채널을 우선순위로 발송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규칙→과목 23803마케팅 성과 검증·증분효과 실험브랜드 리프트 측정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나누기→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