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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FM 기반 고객 관리를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50개 영역 중 7위 · 207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RFM 관리 법무협의

결론부터

구매금액 기준으로 고객을 등급화해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마케팅 관행이지만, 등급 기준과 혜택 차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3단계
01

법무팀과는 등급별 혜택 차등이 약관·이용안내에 고지돼 있는지,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범위 안에서 등급별 맞춤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실행 전에는 법무·개인정보 담당과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범위(수집 목적에 이 활용이 포함돼 있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브랜드팀과는 메시지 톤앤매너·세그먼트 타겟팅이 특정 고객군을 차별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검수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을 실행 이후로 미루면 발송·집행 중단, 재승인 지연으로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03

등급별 혜택 차등은 이용안내 페이지나 멤버십 약관에 미리 고지해두고 시작하시면, 이후 민원이 들어와도 근거를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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