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리포트 주기·포맷·원자료 접근 범위), 권한(실행·설정 변경을 누가 최종 실행하는지, 승인 절차), 책임(목표 미달 시 원인 진단을 누가 먼저 맡는지)을 계약서·SOW에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구두 합의로 남겨두면 성과가 나빠졌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며 원인 진단이 늦어지는 게 가장 흔한 문제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대행사와 LTV·CAC를 공동 관리할 때는 CAC 계산에 대행 수수료·크리에이티브 제작비까지 포함할지 광고비만 볼지를 먼저 합의해야 숫자를 두고 이견이 생기지 않는다. LTV 산출 방법론(마진 반영 여부, 유지 기간 추정 방식)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지표를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어 계산식을 공유하고 고정해야 한다. CAC 계산 범위(광고비만 vs 대행수수료·제작비 포함)는 문서로 합의한 뒤 매번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대행사 리포트와 내부 재무 수치가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하는 일을 막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