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합니다.
답변
2단계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습니다.
증분 효과 실험은 설계(홀드아웃 구성·표본 배분)와 해석(통계적 유의성 판단)의 전문성이 있는 대행사와 없는 대행사의 결과 신뢰도가 크게 갈리므로, 계약 시 "테스트 설계 검토"와 "결과 해석 리포트"를 별도 산출물로 명시하고, 설계 단계에서 광고주 쪽 데이터 담당자가 검정력(power) 계산 근거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도록 권한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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