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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마케팅 믹스 모델링 대행사 공동운영 · 마케팅 믹스 모델링 산출물 권한 책임

답변

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든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한다.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한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는다. MMM은 특정 매체 대행사가 아니라 전사 데이터 분석 벤더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체 대행사에는 캠페인 집행 데이터(지출·노출·기간)를 정해진 포맷으로 제때 제공할 의무를, 분석 벤더에는 모델 가정과 코드의 검토 가능성을 각각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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