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마케팅 믹스 모델링 대행사 공동운영마케팅 믹스 모델링 산출물 권한 책임
결론부터
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합니다.
답변
2단계01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습니다.
02
MMM은 특정 매체 대행사가 아니라 전사 데이터 분석 벤더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체 대행사에는 캠페인 집행 데이터(지출·노출·기간)를 정해진 포맷으로 제때 제공할 의무를, 분석 벤더에는 모델 가정과 코드의 검토 가능성을 각각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과목 23803마케팅 성과 검증·증분효과 실험브랜드 리프트 측정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나누기→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과목 23502측정 신뢰성 관리: 증분성·어트리뷰션·MMM 운영MMM(마케팅믹스모델링) 도입 검토에서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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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