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든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한다.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한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는다. 네이버는 대행사 자격(공식 대행사 인증) 여부에 따라 지원받는 로그분석 도구·부가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계약 시 담당 대행사가 공식 인증 대행사인지와 그에 따른 부가 지원 항목을 명시해두면 산출물 품질 관리 기준으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