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카카오 광고·카카오싱크 운영 대행사 공동운영카카오 광고·카카오싱크 운영 산출물 권한 책임
결론부터
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합니다.
답변
2단계01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습니다.
02
카카오 비즈니스 파트너(대행사)와는 톡채널 메시지 발송 권한과 발송 승인 프로세스를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 대행사가 광고주 승인 없이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브랜드 메시지 리스크가 커집니다.
과목 23803마케팅 성과 검증·증분효과 실험브랜드 리프트 측정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나누기→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과목 24734광고비 정산·수수료·계약 실무광고 계정 관리자 권한을 대행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갖는 방법(공동 관리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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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