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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카카오 광고·카카오싱크 운영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카카오 광고·카카오싱크 운영 대행사 공동운영 · 카카오 광고·카카오싱크 운영 산출물 권한 책임

답변

대행사와의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SOP에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분쟁이 줄어든다 — 산출물(주간 리포트 항목, 월간 전략 문서, 소재 저작권 귀속), 권한(광고 계정 접근 레벨, 예산 집행 승인 한도, 타겟팅·입찰 변경 시 사전보고 의무), 책임(KPI 미달 시 원인 분석 의무와 페널티 유무)을 각각 문서화한다.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은 대행사 교체 시 계정·픽셀·오디언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는지)를 계약 초기에 명시해야 한다 — 이게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와 오디언스 자산을 통째로 잃는다. 카카오 비즈니스 파트너(대행사)와는 톡채널 메시지 발송 권한과 발송 승인 프로세스를 명확히 나눠야 한다 — 대행사가 광고주 승인 없이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브랜드 메시지 리스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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