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체계를 대행사와 함께 운영한다면 "어떤 변형을 테스트할지 기획"과 "테스트 결과를 판정하고 다음 소재를 집행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나눠 정해야 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계약서(SOW)에 산출물(정확히 무엇을 만드는지), 최종 승인 권한(누가 소재·집행을 최종 승인하는지), 책임 범위(성과 미달 시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는지)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 측정 지표·보고 주기·검증 가능한 산출물을 사전에 문서로 명문화해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핵심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광고계정·픽셀·원본 소재 파일 같은 자산은 브랜드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대행사에는 '파트너 접근권'만 부여하는 방식이 표준이다. 메타 등 주요 플랫폼은 픽셀·광고계정 소유권을 다른 비즈니스 관리자로 공식 이전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권 부여 방식으로 세팅해야 대행사 교체 시 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집행 도중 산출물 범위나 방향이 바뀌면 구두 합의로 넘어가지 말고 별도의 변경요청서(Change Request)로 남겨 원래 SOW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정산 시점에 '원래 계약 범위였는지, 추가 요청이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든다. 이 구분을 계약서 문구로 남겨두면, 나중에 성과가 안 좋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감정적으로 다투는 대신 문서를 근거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