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격·프로모션 정책 연동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누가 이 결과를 책임지는가"가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미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마다 R(실행)·A(최종 책임)·C(자문)·I(공유 대상)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업무범위서)에 명시해야 '누가 이 결과를 책임지는지'가 나중에 흐려지지 않는다. 전략·예산 승인·법무 리스크 판단의 최종 책임(A)은 브랜드사가 갖고 실행(R)은 대행사가 맡되, 원본 데이터·계정 소유권은 브랜드사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대행사 교체 시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원칙이다. 인플루언서·제휴사·고객센터 채팅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게만 발급한 할인 코드가 결제 단계에서 노출되면 몇 시간 안에 공개 쿠폰 취합 사이트로 퍼지는 경로가 대표적인 코드 유출 통로다. 이렇게 유출되면 애초에 코드를 발급한 목적(특정 채널 성과 측정)의 기여도 추적이 무너지고 캠페인 수익성 계산 자체가 깨진다. MAP(최소광고가격) 정책은 제조사가 리셀러(재판매자)에게 상품을 얼마 이상으로 광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통망 전반의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광고 가격 제한이지 실제 판매가까지 강제하지는 않아서, 장바구니 자동 적용 할인이나 이메일 전용 코드 같은 비공개 채널에서는 MAP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서나 SOW에 이 표를 첨부해두시면, 대행사를 교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데이터·계정 소유권 분쟁 없이 인수인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