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멤버십·로열티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미리 합의해두지 않으면, 캠페인 도중에 멈추고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행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상 사업자가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 명칭 불문) 제도를 운영하면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사업자 귀책사유로 못 쓰게 될 때의 보상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고, 행사로 적립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적립금제도 폐지·영업부문 폐지·업체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 못 쓰게 되면 애초 제시한 조건대로 보상해야 한다. 멤버십 개인정보 처리는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회원 식별, 혜택 제공)과 마케팅 활용 등 선택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설계해야 하고, 회원은 선택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멤버십 가입 자체는 가능해야 한다(선택 동의를 가입 조건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제휴사 등' 같은 포괄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제휴사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에 포인트 유효기간을 상법상 소멸시효 수준인 5년(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고, 소멸 전 고지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자체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소멸 정책을 짧게 유지하고 있다면 이 권고 흐름을 감안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항목들을 실행 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사전에 합의된 범위였는지를 근거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