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회공헌·ESG 커뮤니케이션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누가 이 결과를 책임지는가"가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미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마다 R(실행)·A(최종 책임)·C(자문)·I(공유 대상)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업무범위서)에 명시해야 '누가 이 결과를 책임지는지'가 나중에 흐려지지 않는다. 전략·예산 승인·법무 리스크 판단의 최종 책임(A)은 브랜드사가 갖고 실행(R)은 대행사가 맡되, 원본 데이터·계정 소유권은 브랜드사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대행사 교체 시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원칙이다. '국내 1위', '최고', '최초',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ESG·사회공헌 성과 홍보에 쓰려면 공인기관 인증이나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같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쓰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장) 규제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23년 9월 개정) 두 갈래로 이원화돼 있다. ESG 커뮤니케이션 문구를 승인받기 전 이 두 기준 모두에 걸리는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나 SOW에 이 표를 첨부해두시면, 대행사를 교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데이터·계정 소유권 분쟁 없이 인수인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