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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국어 사이트 현지화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50개 영역 중 9위 · 184건

결론부터

다국어 사이트 현지화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실 때는 산출물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미리 나눠두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답변

5단계
01

번역·현지 QA는 로컬 파트너나 대행사가 수행하더라도, 원문 대비 의미 왜곡 여부의 최종 검수와 현지 법률 문구 승인은 본사·법무가 맡는 구조로 나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계정·데이터 소유권은 브랜드사가 갖고, 대행사는 실행과 정기 보고(주간·월간 리포트)를 정해진 형식으로 넘기는 구조를 계약서나 SLA 문서에 명시해두시면, 이후 성과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갖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03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실 때는 기획, 번역·소재 제작, 매체·사이트 반영, 성과 분석·리포팅, 예산 집행 승인 다섯 영역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업무범위서)에 못박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이럴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로 남겨두시면, 실제 문제(예: 번역 승인 지연으로 오픈 일정이 늦어짐)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04

대행사와의 계약에는 현지화 캠페인 데이터(언어별 트래픽·전환 데이터, 번역 리소스, 현지 파트너 연락처)의 소유권이 브랜드사에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해당 데이터·계정 접근권을 이관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행사를 교체할 때 그동안 쌓아온 언어권별 데이터와 현지 관계를 그대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대행사에는 계정·데이터의 소유권이 아니라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해두시면, 계약이 끝난 뒤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KPI 검토·수정 절차, 에스컬레이션 절차, 미이행 시 페널티 규정까지 표준 구성으로 갖춰두시면, 산출물·권한·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 한 곳만 펼쳐 봐도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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