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무·개인정보 검토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전에는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 세 곳과 각각 다른 항목을 합의해둬야 실행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목적·보관기간, 제3자(매체·대행사) 제공 및 국외이전 여부, 광고 표시(협찬·광고 문구)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문서로 합의해둡니다. 세 팀의 확인을 각각 개별로 받기보다, 체크리스트 한 장에 세 팀 서명(또는 승인 이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