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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KPI·SLA 관리를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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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KPI·SLA 관리를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실행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는 세 가지를 미리 문서로 맞춰둬야 합니다.

답변

1단계
01

법무·개인정보팀과는 광고 계정·픽셀의 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받는다는 원칙, 데이터 분석 툴 접근 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부여하는 최소 권한 원칙을 문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브랜드팀과는 콘텐츠·소재가 공개되기 전에 리스크 요소(과장 표현, 톤앤매너 이탈, 경쟁사 언급)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둬야 실행 단계에서 매번 재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종료 시 권한 회수 절차(계정·픽셀·데이터 접근권 회수, 접근 로그 재확인)를 처음부터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회수 자체가 지연되므로, 이 조항도 실행 전 합의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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