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뷰징 대응을 대행사에 맡길 때는 그 대행사부터 검증 대상입니다. '자체 슬롯 보유', '단기간 순위 보장' 같은 확정적 표현을 쓰는 대행사를 걸러내는 체크리스트(작업 방식 서면 명시, 위약금 조항, 레퍼런스 확인)를 계약 전 산출물 검증 절차로 명시해야 합니다 — 광고주가 이런 계약을 알면서 맺으면 대행사의 위법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어뷰징 감지·차단 실행은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로그 보존과 이의제기·소명 절차의 최종 책임과 권한은 광고주가 갖도록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