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사·광고주 보고에는 노출수·도달수·평균 빈도, 그리고 오디언스 규모 대비 도달률(%)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노출(Impressions)은 광고가 사용자 화면에 표시된 총 횟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봐도 그때마다 누적된다. 도달(Reach)은 캠페인 기간 동안 광고를 최소 1회 이상 본 순사용자 수로 중복을 세지 않는다. 빈도(Frequency)는 노출수÷도달수로 계산하며 '한 사람이 평균 몇 번 봤는지'를 뜻한다(예: 노출 900·도달 300이면 빈도 3). 빈도가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서 CTR·CPM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보여주면, '왜 이번 주에 노출 대비 반응이 떨어졌는지'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빈도가 과도하게 쌓이면 같은 사람이 같은 소재를 반복해서 보게 되어 CTR이 떨어지고 CPM은 오르는 경향이 실무에서 널리 관찰된다(광고 피로). 다만 몇 회부터 피로가 시작되는지는 업종·소재·캠페인 목적(인지 vs 전환)에 따라 달라 업계에 통일된 고정 수치는 없다는 것이 컨센서스다 — 자기 캠페인의 빈도별 CTR·CPM 추이를 직접 관찰해 꺾이는 지점을 찾는 방식이 권장된다. 보고서에 실제 도달·노출 수치를 근거로 제시할 때는 원본 리포트를 함께 첨부해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에 제출해야 한다. 매출·전환율·ROAS 같은 성과 수치를 대외 홍보자료·제안서·랜딩페이지 문구로 쓸 때는 그 근거 데이터(원본 리포트 등)를 보관해둬야 나중에 실증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