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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전환·매출 지표를 상사나 광고주에게 보고할 때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클릭·전환·매출 지표을 상사나 광고주에게 보고할 때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사·광고주 보고에는 클릭수→전환수→매출로 이어지는 퍼널 단계별 숫자와, 각 단계 사이의 전환율(CTR, CVR)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기본 공식: CPC(클릭당 비용)=광고비÷클릭수, CPM(1,000회 노출당 비용)=광고비÷노출수×1,000, CTR(클릭률)=클릭수÷노출수×100, CVR(전환율)=전환수÷클릭수×100, CPA(전환당 비용)=광고비÷전환수, ROAS(광고 지출 대비 수익)=매출÷광고비×100, ROI(투자 대비 수익률)=(매출-투자비용)÷투자비용×100. ROAS는 매출을 광고비로 나누고 ROI는 순이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을 투자비용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계산 기준이 다르다. 클릭수만 크게 강조하고 전환·매출을 빠뜨리면 실제 성과를 왜곡해서 보고하는 것이 되므로, 세 숫자를 항상 같은 표 안에 놓고 보고합니다. 여러 매체를 합산해 보고할 때는 여러 매체를 동시에 운영하면 같은 전환 1건을 메타·구글·네이버가 각자 자기 성과라고 중복으로 잡는 경우가 흔하다. 매체 리포트 수치를 단순 합산하면 실제 전체 전환수보다 부풀려지므로, 전체 합계는 매체별 리포트 합이 아니라 GA4·자사 시스템처럼 중복을 제거하는 단일 소스 기준으로 봐야 한다. 매출·전환 실적을 대외 자료로도 쓸 계획이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에 제출해야 한다. 매출·전환율·ROAS 같은 성과 수치를 대외 홍보자료·제안서·랜딩페이지 문구로 쓸 때는 그 근거 데이터(원본 리포트 등)를 보관해둬야 나중에 실증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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