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FP 분석과 제안 전략 담당 대행사라면 아래 세 가지를 원본 형태로 보유·관리해야 합니다. 입찰가·예산·타게팅·소재 변경 이력은 매체(광고관리자)가 자체적으로 로그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계약 시점에 이 변경 이력에 대한 열람 권한과 공유 방식을 조건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성과 논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언제 바꿨는지 다툴 필요가 없어진다. 대행사가 가공해서 보내는 엑셀·PDF 리포트는 광고관리자 대시보드의 원본 로우 데이터와 대조해야 기여도 조작이나 마크업 착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매달 전체를 다 대조할 필요 없이 핵심 숫자 몇 개만 표본으로 원본과 맞춰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재위탁(하도급) 구조는 대행업계에서 흔하지만, 광고주가 이 사실을 모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원본 계정 접근 권한, 재위탁 여부, 승인 기록(누가·언제·무엇을 승인했는지)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계약 시점부터 조건으로 못 박아두면, RFP 분석과 제안 전략 관련 성과 논쟁이 생겼을 때 대행사도 광고주도 근거 없이 말싸움만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