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FP 분석과 제안 전략처럼 매체사·제작사·광고주가 함께 얽히는 일은 책임 소재를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촬영·제작처럼 여러 주체가 얽히는 실행 단계는 광고주·대행사·제작사(촬영감독)·모델(소속사)이 함께 관여한다. 콘티·기획안 단계에서 관련 주체 전원의 승인을 문서(서면·이메일 등)로 받아두면 현장에서 방향이 흔들렸을 때 누구 책임인지 다툴 필요가 없다. 재위탁(하도급) 구조가 있다면 그 사실과 각 주체(원 대행사·재위탁사·매체사)의 역할·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광고주가 재위탁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진행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파악이 특히 어려워진다. 입찰가·예산·타게팅·소재 변경 이력에 대한 열람 권한과 공유 방식(예: 주간 리포트에 변경 이력 포함)을 계약 시점에 조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적인 책임 소재 문서화 방법이다. 이 세 가지를 계약서·기획안·리포트 안에 미리 못 박아두는 것이 RFP 분석과 제안 전략에서 책임 소재를 문서화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