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DOOH·옥외 매체 집행 회고를 다음 제안서·운영 매뉴얼에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OOH 예산 규모와 조기 경보 지표를 잡을 때 핵심 축은 유동인구 데이터와 실제 송출 조건의 매칭 여부다. 고정 지면 예약(비트리거 방식)은 조건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 내내 같은 단가로 송출되므로 유동인구가 없는 시간대에도 비용이 그대로 청구된다 — 실제로 오피스 상권 전광판에 주말 시간대까지 비싼 단가로 고정 송출했다가 리드 확보가 제로였던 실패 사례가 보고된다(오피스 상권은 평일 출퇴근·점심시간에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주말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게 일반적 특성이다). 이런 미스매치는 프로그래매틱 트리거 바잉으로 전환하면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유동인구 임계치 조건을 걸면 조건 미충족 시 입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DOOH 거래에는 전광판 소유주(매체 소유주), 미디어렙사(매체 대행·판매 대행), 광고 대행사(광고주 대행) 세 주체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 구조로 통칭된다. 각 주체가 정확히 몇 %의 리베이트·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한 정본 공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별 개별 협상 사항으로 남는다 — 지면별 월 단가가 공개된 매체 소개 플랫폼이 있어도 이는 정가일 뿐 실제 대행 수수료·리베이트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그래서 매체사·대행사 간 책임 소재를 문서화할 때는 "몇 %"라는 업계 통념에 기대지 말고, 계약서에 정산 프로세스와 리베이트 조건을 직접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챙기실 부분은, 캠페인 회고는 서술형 후기로 남기지 말고, 다음 제안서·운영 매뉴얼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표 형식(①무엇을 시도했나 ②결과 수치 ③원인 판단 ④다음에 다르게 할 것)으로 남겨야 재사용성이 생긴다. 특히 "다음에 다르게 할 것" 항목은 그 자체로 다음 제안서의 체크리스트 초안이 되고, 성과가 검증된 세팅값(입찰 전략, 타겟 조합, 소재 포맷)은 별도 자산 목록으로 분리해 관리하면 신규 캠페인 착수 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고 바로 재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