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증분성 실험은 '누가 테스트/대조군에 배정됐는지'가 실험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 배정 원본 데이터를 대행사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구체적으로는 ① 테스트·대조군 오디언스 배정 원본 로그(배정 시점·기준·인원수), ② 사전 안정 기간(보통 2~4주) 동안의 전환 데이터 스냅샷, ③ 테스트 승인자와 승인일, ④ 테스트 기간 중 계정 정책 위반 이력이 없었음을 확인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그 테스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재현하거나 방어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 표본 크기 계산 없이 조기 종료했는지, 오디언스 오버랩이 있었는지를 사후에 검증하려면 원본 배정 로그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계약 관점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오디언스 데이터라면 위탁계약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비밀유지·처리 종료 후 반환·파기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5일 이내 파기·반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비개인정보 성과 로그(전환수 집계 등)는 전자상거래법의 거래기록 보존기간(대금결제 관련 5년 등)을 참고 하한선으로 삼아 그보다 짧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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