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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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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사이드 태깅에서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서버사이드 태깅에 대해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버사이드 태깅은 인프라 설정 자체가 데이터 흐름을 결정하므로, 대행사는 ① GTM 서버 컨테이너 설정(태그·트리거·변수) 변경 이력, ② 이벤트 일치 등급(EMQ) 점수의 시계열 추이, ③ 자동 확장(auto-scaling) 최대 인스턴스 수·상한 예산 설정값과 변경 이력, ④ 신·구 시스템 병행 운영 기간의 비교 데이터를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확장 설정값은 비용과 직결되므로, 언제 누가 얼마로 설정했는지를 반드시 기록해둬야 트래픽 급증 시 비용 폭증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고객 식별자(해싱된 이메일·전화번호)를 서버로 전송하는 구조라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므로,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와 처리 종료 후 반환·파기 의무를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 파기·반환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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