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을 광고주 보고서에 담을 때 확정 사실과 추정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구글 등 주요 플랫폼은 무효클릭(부정클릭)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운영해, 확인된 무효클릭은 리포트·결제에서 자동 제외하거나 사후 크레딧으로 환불한다(환불 처리에 최대 2주 안팎 소요될 수 있음). 다만 실제로 광고비가 과금된 부정클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2019도14620)도 있어, 조직적 클릭 조작이 의심되면 플랫폼 환불 절차와 별개로 형사·민사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된다.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을 광고주 보고서에 쓸 때는 플랫폼이 직접 집계한 실측 수치(노출·클릭·플랫폼 내 전환)와, 귀속모델·MMM(마케팅믹스모델링)·서베이 기반의 추정치를 시각적으로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표에 '실측' '모델 추정' 태그를 달거나 색을 다르게 쓰는 식이다. 여러 매체를 동시에 운영할 때 발생하는 중복 전환(한 명의 구매를 여러 채널이 각자 자기 성과로 잡는 문제)은 사실이 아니라 귀속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므로, 합계를 낼 때는 반드시 어떤 귀속 기준(라스트클릭, 데이터기반 등)을 썼는지 각주로 남긴다. 확인이 안 되는 수치(예: 오프라인 전환의 정확한 온라인 기여도)는 단일 숫자로 단정하지 않고 추정 범위(예: 15~25%)로 제시하며, 그 범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방법을 함께 적어야 광고주가 신뢰할 수 있다. 다음 보고서부터는 표에 '실측/추정' 태그만 추가해도 광고주와의 신뢰 문제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