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브랜드 세이프티 관리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세이프티는 브랜드 메시지가 부적절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환경(선정적·폭력적·가짜뉴스 콘텐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개념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다수가 TAG Brand Safety CERTIFIED 같은 업계 인증을 획득해 게재위치 제외(블랙리스트) 루틴을 운영한다. 인플루언서·SNS 캠페인에서는 팔로워·참여 지표 자체가 가짜(봇·구매)인 경우도 브랜드 세이프티 리스크로 함께 다뤄야 한다 — 조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브랜드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브랜드 세이프티 관리 운영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 ① 플랫폼 대시보드 스크린샷이 아닌 원본 데이터 내보내기(raw export, CSV/API), ② 캠페인·타겟·소재·입찰 전략을 바꾼 시점·주체·사유를 기록한 변경이력(change log), ③ 광고주가 해당 변경을 승인했다는 서면·메신저 기록이다. 원본 데이터는 플랫폼이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부 플랫폼은 상세 로그를 수개월만 보관),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내보내 별도 저장소에 백업해두는 루틴이 필요하다. 승인기록은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가 이 변경을 알고 동의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구두 승인이라도 이후 이메일·메신저로 요약해 남기는 습관이 실무에서 권장된다. 지금 계약서에 데이터 소유·보관 조항이 없다면, 다음 갱신 시점에 이 세 가지(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보유 의무를 명시적으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