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Q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에서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은 무엇인가요?

50개 영역 중 10위 · 162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 대행사 보유 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결론부터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답변

5단계
01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는 크게 광고비 대비 정률 수수료, 고정 월 리테이너, 성과 연동형(전환·매출 기준 인센티브) 세 가지 모델로 나뉘고, 실무에서는 이 중 하나만 쓰기보다 리테이너와 성과 연동을 섞은 하이브리드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분리해 청구·정산하는 방식(투명 정산)인지, 매체비에 수수료를 포함해 뭉쳐 청구하는 방식(마크업)인지에 따라 광고주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02

대행 수수료·정산 구조 운영에서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① 플랫폼 대시보드 스크린샷이 아닌 원본 데이터 내보내기(raw export, CSV/API), ② 캠페인·타겟·소재·입찰 전략을 바꾼 시점·주체·사유를 기록한 변경이력(change log), ③ 광고주가 해당 변경을 승인했다는 서면·메신저 기록입니다.

03

원본 데이터는 플랫폼이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일부 플랫폼은 상세 로그를 수개월만 보관),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내보내 별도 저장소에 백업해두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04

승인기록은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가 이 변경을 알고 동의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구두 승인이라도 이후 이메일·메신저로 요약해 남기는 습관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05

지금 계약서에 데이터 소유·보관 조항이 없다면, 다음 갱신 시점에 이 세 가지(원본데이터·변경이력·승인기록) 보유 의무를 명시적으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게시글

3편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과정 둘러보기 →

×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MKT TOOLS

실무자를 위한 무료 도구

카피 글자수 검사, CPC·ROAS 계산기, UTM 생성기까지.

워크스페이스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