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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리포팅 체계를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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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리포팅 체계 협업 책임소재매체사 제작사 광고주 리포팅 역할분담

결론부터

광고주 리포팅 체계를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는 아래처럼 문서로 미리 정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답변

4단계
01

매체사·제작사·광고주가 함께 얽히는 프로젝트는 RACI(실행 책임 Responsible·최종 승인 Accountable·자문 Consulted·통보 Informed) 매트릭스로 업무 항목별 역할을 표로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재 제작 실행은 제작사(R), 소재 최종 승인은 광고주(A), 매체 정책 검토는 매체사(C), 진행 상황 공유는 전원(I)처럼 항목별로 명시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사전에 확정해둘 수 있습니다.

02

매체사·대행사·제작사 사이에 숫자가 얽히는 항목(집행액, 정산액, 제작비)은 청구서와 정산서를 상호 대조하는 절차를 문서화해둬야 합니다. 두 문서의 총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크업, 누락, 오류 중 하나가 원인이므로, 대조 담당자와 대조 주기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본 절차입니다.

03

리포팅 체계에서 숫자가 어긋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리포트의 각 지표 옆에 데이터 출처(매체 자체 리포팅 API vs GA4 등 서드파티 트래킹)를 각주로 표기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체 리포팅과 GA4 수치가 다른 것은 정상적인 어트리뷰션 방식 차이일 수 있어, 출처 표기가 없으면 오류인지 방식 차이인지조차 구분이 안 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습니다.

04

이렇게 사전에 합의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고 합의된 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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