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약 종료·인수인계에서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기록은 아래처럼 나눠 정리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계약 종료·인수인계 시 대행사가 넘겨야 할 자산은 광고 계정, 추적 태그, CRM 데이터, 크리에이티브 소재, 랜딩페이지, 보고서 여섯 가지로 나뉘며 각각 소유자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종료 시 안전하게 이관받을 수 있다. 인수인계가 끝나면 대행사가 접근했던 모든 시스템(광고 계정, 애널리틱스, CRM,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목록화해 접근 권한 회수·비밀번호 변경·결제수단 정리까지 마쳐야 한다. 목록화 없이 개별로 기억에 의존해 회수하면 일부 시스템 접근권이 남아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누적된 캠페인 변경 이력(예산 변경, 타겟 조정, 소재 교체 로그)도 자산 목록에 포함해 신규 담당자에게 넘겨야 한다. 결과 데이터만 넘기고 변경 이력을 빼면, 신규 담당자가 과거에 무엇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지 몰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 이 기록들을 처음부터 습관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나 재검토가 필요할 때 근거로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