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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분석·실험·성과개선

자사몰 전환율 개선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자사몰 전환율 개선 자사몰 전환율 고객 안내

답변

전환율을 높이려고 결제 단계를 단순화하는 작업 자체는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청약철회·환불 안내를 접어두거나 아예 빼버리면 오히려 분쟁만 늘어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세일 상품 환불 불가" 같은 문구로 이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줄이는 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UX를 아무리 단순화해도 이 안내는 클릭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한 위치(결제 직전 화면, 상세페이지 하단)에 그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 고시가 정한 상품별 필수 표시항목(품명·모델명, 제조자, 제조국, 사용 시 주의사항, A/S 책임자 등)도 상세페이지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환율 개편 과정에서 페이지 요소를 줄이다가 이 항목들이 실수로 빠지는 사례가 흔하니, 개편 전후로 이 항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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