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첫 화면은 광고를 보고 들어온 고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이라, 여기서 오해를 만들면 그대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명시할 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공정위 고시가 정한 상품별 필수 표시항목입니다. 품명·모델명,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사용 시 주의사항, A/S 책임자 정보 등은 첫 화면이든 스크롤 하단이든 상세페이지 안에 누락 없이 있어야 합니다. 첫 화면을 이미지 위주로 단순하게 꾸미더라도 이 정보는 다른 위치에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약철회(환불) 관련 안내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세일 상품 환불 불가"처럼 이 권리를 임의로 줄이는 문구를 첫 화면이나 상세페이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구를 그대로 쓰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지금 페이지에 비슷한 표현이 있는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