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상품·오퍼·가격

가격·할인율 설계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가격·할인율 설계 할인율 표시 문구

답변

가격·할인 문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할인율의 기준가를 정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실제로 판매되던 가격(종전거래가) 대비로 계산해야 하고, 세일 시작과 동시에 정가를 올렸다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크게 표시하는 "가짜 할인가"는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가격 표시는 배송비 별도 여부와 할인 적용 조건까지 함께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청약철회 관련 문구입니다. "할인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처럼 세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 권리를 제한하는 문구를 쓰면 안 됩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닌 한 할인 상품이라고 해서 이 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페이지에 "세일 상품 환불 불가"나 비슷한 문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해서 제거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구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