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묶음상품·세트상품의 고객 안내 문구는 분쟁이 실제로 생기는 세 지점을 사전에 막아두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첫째는 할인율 표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가격인하율을 표시할 때 비교기준가격(종전거래가격)이 허위이거나 동일조건 상품이 아닌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봅니다. "개별가 합계 대비 O% 할인"이라고 표시했다면 그 개별가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과 같아야 하고, 다르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반품·교환 조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방법·재화의 교환·반품 조건을 계약 전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트상품은 '구성품 일부만 반품 가능한지, 전체 반품만 가능한지'를 상세페이지에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판매자·고객 양쪽 다 기준 없이 다투게 됩니다. 셋째는 품절 대응입니다. 세트 구성품 중 일부가 품절됐을 때 대체품으로 자동 교체할지, 전체 주문을 취소할지에 대한 처리 방침을 미리 명시해두지 않으면, 품절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고객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처리했다는 클레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할인율 근거, 반품 범위, 품절 처리)를 상세페이지 하단에 표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