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바구니 이탈 방지 시책을 바꾸기 전에는 법적 위험과 고객 반응 위험을 나눠서 점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핵심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동종 재화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보내는 장바구니 리마인드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고객 반응 쪽에서는 발송 빈도가 관건입니다. 리마인드 알림·메일 발송 빈도가 과도하면 수신거부·스팸신고가 늘어나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에게 재전송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됩니다. 발송 빈도와 수신거부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변경 전 최근 2~4주의 장바구니 전환율·리마인드 반응률을 기준선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변경 후 성과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아니면 우연한 변동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