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제 단계 안내 문구는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표시 의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시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최종 화면에서 배송비·부가세·수수료가 포함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예: 즉시 소비되는 상품, 주문제작 상품 등)이 있다면 결제 전 화면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 처리 방식·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카드 취소 vs 간편결제 환불 vs 계좌이체 환불), 이 차이를 결제 완료 화면이나 주문 상세에서 안내하면 환불 문의로 인한 CS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 청약철회 조건, 결제수단별 환불 차이 이 세 가지를 결제 화면 하단에 고정 노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