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결제 단계 안내 문구는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표시 의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답변
3단계01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시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최종 화면에서 배송비·부가세·수수료가 포함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02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예: 즉시 소비되는 상품, 주문제작 상품 등)이 있다면 결제 전 화면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03
추가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 처리 방식·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카드 취소 vs 간편결제 환불 vs 계좌이체 환불), 이 차이를 결제 완료 화면이나 주문 상세에서 안내하면 환불 문의로 인한 CS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 청약철회 조건, 결제수단별 환불 차이 이 세 가지를 결제 화면 하단에 고정 노출하시길 권합니다.
과목 21106자사몰 UX 최적화: 상세페이지·전환율 실무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안 하는 고객 결제 페이지 이탈 원인 3단계 디버깅→과목 22901객단가(AOV) 및 재구매율 개선 전략연관 구매 추천 레이아웃을 장바구니 vs 결제 페이지 중 어디에 배치해야 이탈률이 낮은가→과목 506이커머스 셀러·자사몰 운영 기초간편결제 시대 유저 이탈 방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애플페이 개별 연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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