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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목표·퍼널·KPI

결제 단계 이탈 개선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결제 단계 안내 문구는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표시 의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시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최종 화면에서 배송비·부가세·수수료가 포함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예: 즉시 소비되는 상품, 주문제작 상품 등)이 있다면 결제 전 화면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 처리 방식·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카드 취소 vs 간편결제 환불 vs 계좌이체 환불), 이 차이를 결제 완료 화면이나 주문 상세에서 안내하면 환불 문의로 인한 CS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 청약철회 조건, 결제수단별 환불 차이 이 세 가지를 결제 화면 하단에 고정 노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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