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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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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반품비 안내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송비·반품비 안내 문구는 짧게 쓰려다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네 가지는 구분해서 넣어야 합니다. 배송비·반품비 안내 문구에는 ①정방향 배송비 금액과 무료배송 기준 ②반품 시 왕복 배송비 금액과 결제 방식(선결제/착불) ③단순변심과 하자·오배송의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점 ④청약철회 가능 기간(단순변심 7일, 하자 3개월·30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는 반품 사유에 따라 부담자가 갈립니다 — 단순 변심은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사후에 배송비를 청구하면 분쟁 시 사업자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세일 상품 반품 불가" 같은 문구로 청약철회 자체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는 법이 정한 5가지 사유로 한정되고 상품 종류(세일 여부)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안내 문구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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