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교환·환불 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선부터 침범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점검해야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
2단계01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어도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또는 안 날로부터 30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새 정책이 이 최소 기간보다 짧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02
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는 법이 정한 5가지로 한정되고, 예외를 주장하려면 사전에 포장 등에 제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 고지가 없으면 예외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방법·부담 주체·처리기한·예외 품목 다섯 가지가 안내문에 구분되어 있는지 점검 리스트로 확인한 뒤 정책을 바꾸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과목 24026고객 데이터 통합·CRM 세그먼트 운영고객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CRM 운영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법→과목 405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기초정산 및 고객 가이드 설정: 환불/반품 택배사 지정 및 기본 배송비/반품비 정책 수립→과목 501이커머스 셀러·자사몰 운영 기초자사몰 독립의 필요성: 오픈마켓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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