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환·환불 정책 안내문은 법이 정한 최소 권리를 줄여 쓰는 순간 분쟁이 시작됩니다. 다섯 가지를 구분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교환·환불 정책 안내문에는 ①신청 가능 기간(단순변심 7일 / 하자 3개월·30일) ②신청 방법과 채널 ③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단순변심=소비자, 하자=판매자) ④환불 처리 소요기한 ⑤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품목이 있다면 그 사유와 사전고지 문구, 이 다섯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소비자가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해 문의·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예외 품목을 두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는 법이 정한 5가지 사유로 한정되고, 예외를 주장하려면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등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 고지가 없으면 예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세일 상품이라서"처럼 목록에 없는 사유를 예외로 걸어두고 있다면 안내문에서 지금 바로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