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UGC 활용 방식을 넓히기 전에는 매출 효과보다 먼저 동의 여부부터 점검해야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
2단계01
고객이 올린 후기 사진·영상을 광고 배너나 상세페이지에 재사용하려면 초상권·저작권 문제로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가 올린 후기 사진이라도 광고 활용은 원 게시 목적(리뷰 공유)과 다른 이용이므로, 이벤트 응모 약관에 "당첨작(또는 우수 후기)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동의 조항을 명시하거나 개별로 사용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02
동의 없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고, 사진 속에 제3자(가족, 지인)가 함께 나온 경우라면 그 제3자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사용 동의를 받고 낙첨자의 후기 사진까지 함께 가져다 쓰는 실수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지금 사용 중인 UGC가 어떤 경로로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목록으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목 3008저작권·초상권: 폰트·이미지·BGM초상권(Right of Publicity) 리스크 관리: 이벤트 참여자가 올린 후기 사진, 자사 직원의 일상 사진을 광고 배너로 쓸 때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 요건→과목 23464매체별 운영 최적화: 진단·경보·협업 체크리스트광고 소재 저작권·초상권 문제로 매체에서 반려될 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과목 G1703UGC 시딩·샘플 제공과 권리 관리촬영물·초상·음원·상표의 사용 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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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