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UGC·후기 활용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두 층위의 고지 의무를 구분해서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콘텐츠 자체의 대가성 고지입니다 — 리뷰어·체험단에게 제품이나 원고료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 같은 대가성 사실을 그 콘텐츠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원고료를 지급하는 유료 협찬뿐 아니라 무상 제품 제공만으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후기·UGC를 상세페이지나 광고 소재로 재사용할 때의 전자상거래법 고지입니다.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 사유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품 비용은 단순 변심이면 원칙적으로 소비자 부담이지만, UGC·후기에 등장한 상품 설명·효과가 실제 상품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이 두 경우를 안내 문구에서 구분해 명시해야 "후기와 다르다"는 클레임이 왔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