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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광고 운영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쿠팡 광고 운영 고객 안내 문구(분쟁 방지)

답변

쿠팡 광고 운영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첫째는 청약철회 기간입니다 —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주문 확인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 사유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반품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두 경우를 안내 문구에서 뭉뚱그리지 말고 "단순 변심 시 반품비는 고객 부담, 상품 하자·오배송 시 반품비는 당사 부담"처럼 조건별로 나눠 명시해두면, 실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 비용 부담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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