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구매 운영의 안내 문구는 "환불 불가"처럼 결론만 적으면 오히려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키웁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 불가"를 정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소비자 귀책으로 훼손, 재판매가 곤란할 만큼 가치가 감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맞춤 제작 등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안전 사유) 다섯 가지뿐이며, 이 경우에도 구매 전에 소비자에게 그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만 예외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안내 문구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은 ①프로모션 참여로 달라지는 가격·수량·배송(진행) 일정, ②환불·교환이 가능한 조건과 제한되는 예외 사유(해당할 때만, 근거와 함께), ③선지급(사전결제)이 걸린 프로모션이라면 공급 지연·불가 시 처리 기준(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 환급), ④사업자 정보(상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연락처)다. "이 상품/이벤트는 환불 불가"처럼 카테고리·이벤트 단위로 소비자 권리를 일괄 축소하는 문구는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다만 공동구매 운영 특성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브랜드·벤더사·셀러·소비자로 이어지는 신뢰 기반 네트워크로 움직이며, 사전에 정한 '최소 달성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진행 자체가 취소되거나 벤더사와 합의한 매입단가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가 많다. 대량 매입 덕에 원가는 낮아지지만, 목표 수량 미달로 취소·환불이 한꺼번에 몰리면 CS·정산 부담이 순간적으로 커진다는 점이 다른 프로모션과 다르다. 공동구매 운영을 공지하시기 전에 위 네 항목이 안내 문구·상세페이지·결제 화면에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한 번씩 훑어보시면, 나중에 시정 대상이 되거나 소비자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