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구매율 개선의 고객 안내 문구는 분쟁 예방 관점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조건, 배송(재화 공급) 시기, 가격(부가비용 포함 여부)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고지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도 환불·교환 조건, 배송 예정일, 최종 결제금액에 포함된 항목은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4조는 카테고리별로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필수 공시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할인·특가를 표시하신다면 할인 전 가격의 기준(정가인지 직전 판매가인지)과 할인 적용 기간을 명확히 밝히셔야 과장광고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고 소진 시 대응 방침(품절 시 자동 환불인지 대체상품 제안인지)과, 세트·묶음 상품이라면 개별 구성품의 단품 가격 대비 실제 할인율을 함께 밝혀두시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상세페이지 최상단이나 결제 직전 화면에 배치해두시면, 결제 후 '몰랐다'는 클레임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