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택배·출고 SLA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배송 예정일 산정 기준(출고 마감시간, 택배사 배송 소요일)을 상세페이지에 명확히 표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송지연 배상 기준(인도예정일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50%, 특정일 배송은 200%)과 분실·파손 배상 기준(운송장 기재가액 기준, 일부분실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을 배송정책 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안내해두면 지연·분실이 실제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